일반질문과 답변

일반질문과 답변

[2025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에너지가이드라인] 지붕형 태양광 패널과 지붕 간 이격거리 기준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8-14 10:07

본문

[2025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에너지가이드라인] 태양광 설치 관련 질문


Q1.  통상적으로 지붕형 태양광 설치 시 태양광 모듈(패널)과 지붕 간에 빗물,와류 등의 영향을 막기 위하여 일정 공간을 띄워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사지붕 설치높이” 항목의 공단 최소 10cm이상, A지역 지자체 지붕 바닥면 20cm “이내라고 표기되어 있어 문의 드립니다이 부분이 제가 이해한 바와 같이 공간을 띄우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의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A1. “경사지붕 설치높이규정 의미

   -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공단 최소 10cm 이상, A지역 지자체 지붕 바닥면 20cm 이내라는 표기는 태양광 모듈과 지붕 바닥면 사이에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 합니다.


Q2. A지자체에서 평지붕 옥상의 경우 바닥면 이격거리 30cm이상이라고 되어있는 것과 달리 경사지붕의 경우 20cm”이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한 의미일 경우, “이내라고 규정된 이유는 저항 등을 고려하여 너무 많은 공간을 띄우지는 말라는 의미인지요?


A2. A지자체의 경사지붕 설치높이 이내” 

   - 이 차이는 구조적 특성, 설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이며경사지붕 설치높이의 경우, **공단 시공 기준(최소 10cm 이상)**에 해당 지자체의 시공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단 기준을 준수하면 지자체 기준에도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설치 시에는 공단 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지역 지자체의 세부 규정을 함께 검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