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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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70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자료를 확인 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 신재생에너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구체적인 의무설치 용량 및 의무면제 조항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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