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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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6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자료를 확인 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ㆍ개정 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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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hwpx (57.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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