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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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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6-08-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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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함께 규율하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국가 차원 상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법체계 개편: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각각「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비
  • 태양광 발전설비: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
  •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자체는 해당 기준 이내로 조례 개정 필요
  •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기존 기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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