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안내(~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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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61호(2025. 12. 24.)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설비의 사후관리)
ㅇ 대상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설비 중 설치확인일 기준 3년 이내 설비
ㅇ 기간 : 2026. 1. 1. ~ 2026. 5. 31. 18:00
* 접수기간 마지막 날 전산폭주로 시스템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출 요망
※ 제출경로 :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⑩ 사후관리 - 의무사후관리 결과등록(시공업체)
※ 제출경로 URL : https://nr.energy.or.kr/H0/OST_H0/login.do
ㅇ 의무사후관리 시행 방법
- 유선조사('24, '25년 설비), 현장조사('23년 설비)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를 활용한 의무사후관리 강화
→ REMS에서 확인되는 이상설비(이용률 이상 및 고장 등) 연차 무관 현장점검 실시
- 태양광 점검 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설비파손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구조물 중심의 점검 실시
*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ㅇ 주의사항
- 공고일 이전 사후관리 작성 건도 REMS 고장여부 확인하여 재작성 필요
- 제출서류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2027년 참여기업 선정 시 평가요소로 활용
- [첨부1]의 (첨부2) 사후관리 실적 양식의 비고란에 REMS 활용여부 등 반드시 기재
※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052-920-07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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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 시행 안내.pdf (203.4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4 14:34:51 -
의무사후관리.zip (2.0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4 1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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