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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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산을 위해 신재생 대체인정방안 마련을 위한 「ZEB 대지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ㅇ 사업명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ㅇ 대 상 : 대지 내 신재생설비 설치만으로 ZEB 성능 달성이 어려운 건축물
ㅇ 선정규모 : 3개소 (변동 가능)
ㅇ 평가기준 : 대체인정수단에 대한 달성난이도, 실현가능성, 홍보효과 종합 평가 후 선정
ㅇ 의무이행 : 대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방법을 활용하여 신재생 부족량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필요
- 원격발전설비 설치, 전력구매계약(PPA), 녹색프리미엄 구매 中 1개 이상 이행수단 선택
ㅇ 접수기간 : '25.12.23(화) ~ '26.1.15(목) 18:00까지
- 시범사업 선정 건축물은 '27.12.31까지 재생에너지 조달 의무이행 필요
ㅇ 접수방법 : 녹색건축센터 대표 이메일(zeb@energy.or.kr)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문의처 : 운영사무국(02-2621-9883)
*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및 붙임 서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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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ZEB대지외재생에너지활용시범사업공고1.hwp (181.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26 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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